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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2024년 7월 12일 천안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5년 1월 18일까지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A씨는 출소한 같은 해 9월 16일 백석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84만3000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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