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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인터넷 열람 및 온라인 통지 방식인 문자 알림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 문자 알림은 신청자에 한해 전송한다.
우편 발송 방식은 개인정보 활용 제한으로 인해 최신 소유자 주소 정보를 반영한 통지문 제작에 어려움 있어 제때 우편물을 받지 못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온라인 통지문 및 이의신청 안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연중 금산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750-2352),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우편·팩스나 금산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신청도 가능하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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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