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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준호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갑질이란 사회적·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단속과 제도적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갑질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고, 피해 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변호사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과도한 경쟁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나타난 잘못된 단면이기도 하다.
타인보다 우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려는 왜곡된 인식이 반복되며 일상 속 갑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갑질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 속에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혼자 앞서가기보다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체이다. 힘의 우열로 관계를 규정하는 문화가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또한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인권 경찰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방준호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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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