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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약 29.8㎞ 구간을 직선화해 시속 250㎞로 열차를 운행하는 이번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왕대리 주민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4년 8월 5분 자유발언과 같은 해 9월 계룡시의회 건의문을 통해 기존 두계천을 경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를 배제한 채 왕대리 마을과 국민체육센터를 관통하는 기본계획 노선을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고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당시 노선변경이 고속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 저하와 안전성 문제, 재산권 침해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7,192억 원이던 사업비가 9,189억 원으로 약 2,000억 원가량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선 조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으며, 무엇보다 왕대리 마을을 관통하는 거대 교량이 설치될 경우 소음과 진동은 물론, 경관 훼손과 일조권 침해로 주민 주거환경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도 교량 설치 전후의 왕대리 경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방감 있던 마을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이게 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물리적·심리적으로 고립되고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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