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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종자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저온저장고와 농업용 창고, 어선 구입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운영자금 지원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 최대 7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 융자 신청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시행된다.
선정된 농어업인은 상반기는 6월 말까지, 하반기는 12월 15일까지 융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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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