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영농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6년 이하(예정자 제외)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기계, 시설하우스 등 영농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을 시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의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임차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이다. 실제 지불하는 농지임차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청주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초기 정착 단계의 경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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