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
이 대통령은 23일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활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해 왔다. 만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지만, 일각에선 지방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 비규제지역 집을 먼저 팔면 서울 집 한 채는 양도세 중과 없이 다주택자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가 서울로 쏠릴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가 세놓은 집이 사라지면, 전셋값 상승도 예상될 수 있다"며 "집값 양극화와 임대차 시장 불안은 커질 수 있어 지방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