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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번 광역단체장 등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2월 20일(선거 개시 90일 전)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기초단체장(시장·자치구) 선거의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개시 60일 전인 3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 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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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