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기업·주거·빈집까지 지방세 감면 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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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기업·주거·빈집까지 지방세 감면 제도 대폭 확대

  • 승인 2026-01-28 09:50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2] (1)
인구감소지역인 괴산군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의 지속적인 건의로 2025년 인구감소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례가 신설됐다.

군은 이 특례를 활용 기업 투자부터 주거 안정, 빈집정비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에 군은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여기에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25% 추가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최소납부제가 적용돼 실제 감면율은 85%가 된다.

관내 창업 및 사업장 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건설업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더해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포함 관광·복지 기반 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주거 분야는 취득 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던 기존 규정은 유지하되 건물 신축 시 해당 토지의 직접 사용 기한을 2년까지 유예해 사업 준비 기간의 부담을 줄여 준다.

세컨드 홈 개념의 주택 취득은 기존 유상거래 취득만 적용에서 신축 주택 취득까지 확대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거주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빈집정비와 토지 활용을 유도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례에는 노후주택 철거비 지원,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농어촌 유학 지원 제도 마련, 휴양 콘도미니엄 최소 객실 기준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의료·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건폐율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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