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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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통합시장 선거 기준 부재 속 다음달 3일 예비후보 등록 돌입
운동장 넓어진다는 데 표밭갈이는 대전 충남 각개전투 처지
대전선관위 “별도 지침 없어 기존대로"…설 前 처리도 불투명

  • 승인 2026-01-27 16:49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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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통합시장 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하세월로 출마 예정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로선 통합시장 선거에 깃발을 들고 싶어도 표밭갈이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어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 등록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대전시장·충남지사 선거구 기준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사실상 예정된 수순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합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합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 역시 어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 없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 운동장은 대전 충남 전역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 정작 표밭을 뛰려고 하니 현행법 미비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도 통합시장 선거 시기와 현직 단체장의 출마 특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종전의 대전시·충남도 선관위로 본다는 규정은 담겼지만, 통합 이전에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구 설정이나 예비후보 등록 방식, 선거 일정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선거 관리 지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을 설 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해찬 전 총리 별세로 입법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다음 주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임에도 통합시장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는 여전히 안개 속인 것이다.

이처럼 통합시장 선거에 대한 별도 법안과 선관위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과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단체장 선거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출마 여부와 시점에 따라 직 유지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통합시장 선거 룰이 언제쯤 확정될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다음 주 초께 민주당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고 해도 행안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설 전 처리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재정 및 권한 특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것도 신속한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시장 선거와 관련한 별도 지침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기존 선거 기준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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