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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북에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더 없이 중요한 가치이다" 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변화와 현실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괴리가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 국회가 시대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재해석'을 다시금 요구할 것과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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