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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제조·운수·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이다.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 참여 기업, 소상공인은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구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미취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급여 외에 교통비 일 1만 원씩, 3개월 만근 시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 구직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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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