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4년 이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이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돼, 3년 만기 시 총 108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지급된다. 중도 포기하거나 근로활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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