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조례안은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이동지원사업,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곤란한 와상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수단이 필요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시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