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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300회에 걸쳐 회삿돈 75억9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도박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서 회계 및 재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1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합계 75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은 회사 연 매출액의 약 50%가량의 규모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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