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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2일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제한속도 30km/h 지점에서 63.13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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