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ONE-STOP’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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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ONE-STOP’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승인 2026-02-09 16:1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ONE-STOP’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1층 로비에서 일상 속에서 세무, 노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ONE-STOP(변호사·노무사·세무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관장 공병찬, 복지관)이 9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ONE-STOP'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1층 로비에서 일상 속에서 세무, 노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ONE-STOP(변호사·노무사·세무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법률사무소 강현' 김찬문 변호사, '법무법인 늘품' 최웅 노무사, '세진세무회계사무소' 김세진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인이 참여해, 사전 예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민법, 근로계약서, 연말정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전반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공병찬 관장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2001년 시작되어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해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법률 지원창구로 자리매김해오며, 매년 약 25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 내 호응도 또한 높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을 통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코너에 상담내용을 남기면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가 온라인으로 직접 답변을 제공한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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