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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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한도 내 보조
무주택 임차인,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자

  • 승인 2026-02-11 10:2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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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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