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것도 중독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전체 80%에 육박하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충돌 조절 기능을 교란하는 등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와 교육청 등 일선 현장에선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경우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자체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순위에서 밀리며 신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교육청 간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도 부족하다고 한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점차 고도화되며 청소년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는 무료 포인트 지급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치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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