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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부강면 등곡 3리에 위치한 충광농원 모습. 축산단지 내 악취가 코를 찌르는 듯 하다. /사진=이은지 기자 |
일제강점기 한센병(나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 정책이 1960년대 전국 각지의 한센인 정착촌 조성으로 이뤄졌고, 충광농원도 이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대규모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가 지역을 감쌌고, 시 출범 이후로는 도심까지 번지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후 농원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졌으나, 지역 민관정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중도일보는 과거 한센인의 생계를 위해 꾸려진 충광농원의 탄생 배경부터 도시 개발에 이르기 위한 여정을 두 차례에 걸친 시리즈 보도를 통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악취에 갇힌 충광농원, 새 미래를 찾다]
상. 부강면 반세기 숙원, '도시 개발' 새 대안 부각
하. 한센인 아픔 서린 땅, 악취까지… 해결 방안은
수십년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세종시 충광농원 축산 악취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67%를 넘어서고 있고, 세종시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서다.
전·현직 시장들과 국회의원까지 강한 현안 해결 의지에도 답보상태였던 악취 문제가 이를 매개로 반전 시나리오를 쓸지 주목된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출범 당시부터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힌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故 이해찬 전 총리부터, 유한식·이춘희 전 시장을 거쳐 최민호 시장까지 현안 해결을 자처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 사이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할 만큼 고충을 감내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20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충광농원을 전국 10대 악취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해왔다. 한때는 이 곳에 경마장 건설 제안도 나왔으나 주민 동의와 지역사회 합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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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강면 등곡리 충광농원 마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무엇보다 번번이 고배를 마신 주민 동의율 충족의 의미가 남다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67%를 처음 충족했다는 점이 고무적인 성과다.
현재 충광농원 24만 여㎡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요청(환지 방식)이 접수돼 시의 내부 검토를 앞두고 있다. 경남 진주의 종합건설사인 A 업체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보상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0월 등곡 3리 이장 명의로 접수된 제안서의 서류 보완 요청을 마친 상태로, 법적 서류 요건 충족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3월 내 수용 여부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내부 검토 단계에서 위법 사안이나 시설 필요성 등 사업 타당성을 고루 살펴보는 한편, 수용 결정 후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절차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돼 수십년간 이어진 악취 민원 해소와 동시에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또한 고령층인 원년 세대의 뒤를 잇는 젊은 층이 없어 가업 승계가 어려운 현실도 개발의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와 부강면은 사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최의헌 부강면장은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오랫동안 부강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더욱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부지 매각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몇 차례 사업 무산의 경험도 있어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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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