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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하고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세부 지급 상황을 보면, 현금 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대금의 87.07%가 30일 이내 지급됐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 HD현대, 한화, 엘지 등이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엠과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로 파악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있어서는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로 조사됐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로, 이랜드와 대방건설, SM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9.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요구했다.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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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시 결과표. 사진=공정위 자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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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