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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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이래도 되나

  • 승인 2026-02-19 17:02
  • 신문게재 2026-02-20 19면
설 명절 이후 행정통합 향방이 '입법 전쟁' 속도전에 휩쓸리며 긴박하게 돌아간다. 지역의 반발과 상관없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겨진다.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한 여당은 24일 우선 처리하거나 늦어져도 2월 임시국회 내에 일괄 처리할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진영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등 어수선하다.

대전·충남의 정서는 3대 권역 중 마찰이 적은 광주·전남이나 지금 아니면 통합이 어렵다는 대구·경북과 온도 차가 확연하다. 특별법안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도 대전·충남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이었다. 19일에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특별법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은 실익이 불분명해 얻는 게 없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통합에 적극적이던 국민의힘 쪽에서 대여 투쟁을 선언하고, 처음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최우선 순위를 행정통합법에 두고 있다. 통합론 초기 단계와 비교할 때 양당 입장이 뒤바뀐 공수 교대를 방불케 한다.



어찌 보면 6·3 지방선거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밀어붙여 빚어진 사달이기도 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밝혔듯이 세 권역 중 대전·충남만 배제될 경우 균형성장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따르는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행정통합 3개 법안의 재정 특례나 분권화 수준이 달라 제기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보정을 해야 타당하다. 정책만 없고 정치적 셈법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추진 국면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대목은 그 안에 지역 주민이 없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돌파에 초강수를 두는 민주당에 당부한다. 특별법 통과 전에 권한 이양이나 재원 구조 등 실질적 정당성을 최대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일정 때문에 '선(先) 통합 후(後) 보완'을 꼭 해야 한다면 확실한 약속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통합 논의가 중앙 정치 논리나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으로 흐르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들러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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