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 시민 건강권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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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 시민 건강권 보호 최우선

의약분업 예외지역 특별점검
무자격자 조제·판매 집중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조치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 승인 2026-02-19 17:4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위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약사 면허 대여나 무자격자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내 전역의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위반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유통 구조 전반을 살핀다.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들은 약사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제보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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