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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단속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위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약사 면허 대여나 무자격자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내 전역의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위반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유통 구조 전반을 살핀다.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들은 약사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제보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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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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