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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부안해양경찰서 제공 |
20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연료가 고갈되어 인근 부이를 붙잡은 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박 운항자로부터 강한 술 냄새를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확인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자는 가력도에서 출항해 비안도에 도착 후 음주를 한 뒤 다시 가력도로 돌아오던 중 연료가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법령 위반 혐의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해경은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판단력 저하와 사고 대응 능력 감소로 충돌·전복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봄 행락철 기간 다중 이용 선박과 소형어선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 운항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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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