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태안해경은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태안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사진=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태안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자망, 통발, 장어통발, 안강망)에 대하여 어구관리기록부 비치 및 어구 적재·설치·유실·폐기량 기록 점검 등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의 어구보증금제 이행(자망, 통발, 장어통발) 여부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7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진영 서장은 "폐어구의 불법 투기는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을 위협하며 어업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