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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군은 20일 약 8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해당된다.
신청은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되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군청 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까다롭다.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정책에는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다. 2026년부터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지급된다. 내연기관 차량(휘발유·가스) 구매 시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누리집 군정소식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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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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