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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이번 제도는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지하수 방치공은 사용이 끝난 뒤에도 원상복구 조치 없이 방치된 관정을 말한다. 이러한 방치공은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직접 유입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반 침하와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된다.
신고 대상은 보령시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고 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향숙 보령시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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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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