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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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무죄

재판부, 중도매인 지정 취소 재량 고의 없다는 판단

  • 승인 2026-02-22 10:36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부산법원전경
부산지방.고등법원 전경./중도일보 DB
부산 공동어시장에 빚을 진 중도매인을 자격 취소 하지 않아 어시장 측에 약 6억34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순열)은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의 지정 취소를 뒤늦게 진행해 공동어시장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시장 측 자체 '위탁 판매 사업 요령'상 중도매인은 대금을 1년간 돌려주지 않으면 어시장 측에 의해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재량으로 1년간 조처가 유예될 수 있다.

중도매인은 미수금 한도를 초과한 채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터라 지정 취소 대상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들이 어떻게든 돈을 갚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보고 2023년 지정 취소를 유예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어시장 책임자인 박 전 대표가 지정 취소 의무를 위반해 어시장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설령 특정 시점에 의무가 발생한 것이 맞더라도 어시장 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박 전 대표가 자신과 관계도 없는 중도매인에게 이익을 주려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보면 손해액·임무 위배 시점 등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죄 선고를 두고 박 전 대표는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음해가 시작됐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교사를 한 인물과 청탁을 받은 인물 모두 다 알고 있다.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은 애초부터 특정인이 음모를 가지고 공동으로 모의를 한 계략으로 시작된 수사이었다"라며 분노했고, "당시 나를 수사한 해경직원및 부정 청탁을 한 인물과 교사를 받은 경찰관 등은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경찰관 및 관련자들은 직권남용.교사.수재 등으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사법적인 정의 차원에서 중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증언대에 설 처지에 놓여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됨과 동시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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