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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댐주변 이·통장협의회, 금강수계발전연합회는 23일 충북 옥천군다목적회관에서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
대청댐주변 이·통장협의회, 금강수계발전연합회는 23일 충북 옥천군 옥천군다목적회관에서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강 수계기금 지원사업 중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분야와 환경기초시설에 집중되고 청정산업 예산은 2005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사안을 지목했다. 대청댐이 하루 189만톤의 용수공급으로 충청권에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창과 천안·아산까지 용수가 공급되면서, 상수원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배 위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상류 환경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가 지불을 위해 조성된 금강수계기금과 댐지원사업비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상류지역의 의사결정 권한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청호 지역 주민주도 탄소중립'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돕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하고, 금강의 물과 쌀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빚은 상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근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수계 사례를 소개하며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환경부 공무원,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자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해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기존 제도의 개선책 강구의 역할을 한강수계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 또 대구시 군위군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수원관리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처럼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조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배정된 간접지원사업비를 마을끼리 협의해 사용할 수 있는 협의체 및 기준의 제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강은선 세계일보 기자, 김재광 대청호 상수원지역 대표가 함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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