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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
이 사업은 온라인 판로 확대에 따른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소재하며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예비)사회적기업 22개소, 마을기업 11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1개소 등 총 54개소다.
선정된 기업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택배비를 건당 50%(최대 5,000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온라인 판매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안군청 일자리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진행되며, 경영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지된다.
이혜향 미래성장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온라인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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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