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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걷은 관세는 약 1335억 달러(약 193조 원)로 집계됐다. 여기에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을 인용해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요구할 수 있는 환급 규모를 약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2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미 징수된 세금을 정당화할 법적 정당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출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우리 기업 역시 수조 원대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자회사 하만은 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이 소송을 철회한 배경에는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를 자극할 경우 향후 통관, 인허가, 반덤핑 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세 문제가 양국 간 외교·안보 이슈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름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면서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탄 뒤 기업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양국 간 외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환급 절차는 까다로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환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선 우리나라 기업이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환급 신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반려 혹은 거절당할 경우,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환급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별로 손익을 따져보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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