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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첫 지급한 2월 27일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청양군 제공) |
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 2만4330명이며, 1인당 월 15만 원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
지급 첫날이 청양장날과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는 한층 활기를 띠었다.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일부 점포에는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품권 결제가 잇따른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군수는 채소와 과일, 정육점 등을 돌며 가격과 매출 상황을 묻고 상품권 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 상인과 주민들과 대화하며 현장 분위기도 살폈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매달 15만 원이 생활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병원비나 학원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순환경제 구축이 목표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권역과 관계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은 월 5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읍 주민은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군은 향후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분석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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