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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소방서가 공사장 작업 시 발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돼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착화 될 수 있다.
또한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화염 없이 연기가 나는 연소)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 요소가 많아 인명·재산피해 가능성이 높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 ▲작업장 반경 5m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다.
오긍환 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 공사현장에서는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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