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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꽃마루 부지내 체육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제공=계양구 |
계양구는 2023년 7월 인천시와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규모 체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만큼 사전 행정절차가 필수적이다.
사업은 약 7만7천㎡ 규모로, ▲축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꽃길 ▲맨발걷기길 등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터 등 가족 단위 시설도 마련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여가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는 올해까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계양구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평균의 약 62.8% 수준에 그쳐 시설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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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