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음성군의회 정례의원 간담회.(음성군의회 제공) |
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6건과 보고 2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소면 읍 설치 승인 보고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소면에 2개 리와 13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맞는 규모로 조정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맹동 치유의 숲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치유의 숲 휴양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 건강 증진과 산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고된 대소면 읍 설치 승인 건은 군이 추진해 온 '대소면 읍 설치'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마련됐다.
군은 향후 조례 개정과 각종 공부 정리, 개청식 준비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대소읍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의회 제387회 임시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할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