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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11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동안 성실히 친환경 농업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가운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로, 인증은 사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신규 인증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서가 유효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 면적은 0.1㏊부터 최대 30㏊까지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최대 3년, 유기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이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농업e지)으로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3~4월, 방문 신청은 5~6월에 진행된다.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해서는 8~9월 추가 접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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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