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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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확대

연 매출 기준 12억 → 15억 원

  • 승인 2026-03-12 17:15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15억 원으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정비하고 3월 9일부터 적용했다.

시는 가맹점 등록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자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 원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이번 가맹점 등록기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맹점 확대와 신규가맹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따라 상시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8% 인센터비를 지급하고, 가정의 달과 추석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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