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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이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상담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기간인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신청하면 유선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열람 대상은 총 16만 8120필지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은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지가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지가 확인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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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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