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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홍보문.(천안시 제공) |
이번 대상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51~80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이와 함께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과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원으로, 시가 검진비의 90%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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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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