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보조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싱크대 높이 조절 △화장실 개조 등으로, 가구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2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노후로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나 추가적인 안전·편의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을 통해 서청주로타리클럽과 연계한 추가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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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579,278) 합산 산정. 통계청 발표(`26.2.26) 기준 |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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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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