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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서부수협(사진-김재수기자) |
수협중앙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천 서부수협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군헌어촌계 일부 계원들의 진정을 받아 이뤄졌으며, 일부 가짜 어민들이 선거를 목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원들은 진정서에서 "대천 서부수협이 가짜 어민 등 부정 의혹이 확산되는데도 현장 확인이나 사실 규명 등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 10월 군헌어촌계 소속 가짜 어민 70여명을 적발했으며,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 시기를 조정해왔으나, 27일까지 소명하지 못할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을 말소하는 등 최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산항만청 관계자는 "2025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으며, 지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에 따르면 2025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약 50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소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갱신하고 자료를 소명한 20명이며 이중 9명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말소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령 어업계는 류붕석 대천 서부수협 조합장이 취임 이전 허위 판매(납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경영체를 등록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어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산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과 수협중앙회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감사가 끝난 후 15일 정도 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수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그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붕석 조합장은 2023년 수협 조합장 선거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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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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