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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시가 8일 관내 일반위탁가정(친인척) 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목포시 제공) |
이번 교육은 위탁부모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양육자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위탁아동의 자립 지원 등 위탁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알아야 할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가출, 수감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는 제도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총 46세대에서 63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위탁부모들의 양육 역량을 높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계신 위탁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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