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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중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단속은 하절기 관광객 증가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 조개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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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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