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육군훈련소 앞 ‘불법 상행위’ 뿌리 뽑는다…11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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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육군훈련소 앞 ‘불법 상행위’ 뿌리 뽑는다…11일부터 집중 단속

사전 계도 기간 종료, 민·관·군 합동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호객행위·도로 무단점용 등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엄정 대응’

  • 승인 2026-05-07 10:57
  • 수정 2026-05-07 12:11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육군훈련소 인근 상권 계도 장면 (1)
육군훈련소 인근 상권 계도 장면.(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가 육군훈련소를 찾는 입영 장병과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시 찾고 싶은 논산’을 만들기 위해 불법 상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4월부터 이어온 ‘육군훈련소 일원 불법 상거래 사전 합동계도’ 기간을 마치고,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고강도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 활동은 지난 4월 13일 연무읍 사회단체와 외식업중앙회 논산시지회 등이 참여한 ‘자정결의대회’로 포문을 열었다. 지역 상인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상권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4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는 자율 정비 유도 기간으로 정하고, 상인들에게 단속 기준과 처분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육군훈련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총 6차례에 걸쳐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상당수의 불법 노점상이 자진 철거되고 고질적인 호객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육군훈련소 인근 상권 계도 장면 (2)
논산시는 지난 4월부터 이어온 ‘육군훈련소 일원 불법 상거래 사전 합동계도’ 기간을 마치고,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고강도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사진=논산시 제공)
시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친 만큼, 이후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및 보도 무단 점용(적치물 방치 등), 지나친 호객행위 및 무등록 영업, 군복 착용을 이용한 영업 행위(군복단속법 위반 소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채증을 진행하고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즉시 철거 명령과 함께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사법·행정 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진 정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만큼, 이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훈련병 가족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상권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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