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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정진헌 기자) |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00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조로브 아크말(36·우즈베키스탄) 씨 재심 청구 사건 다섯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택시 강도살인 사건 관련 아크말 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형사 A 씨, 최초 사건 담당 형사인 창원서부경찰서 형사 B 씨,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등이 증언대에 섰다.
아크말 씨 변호인은 2009년 7월 강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같은 해 3월 강도살인 사건을 자백받은 당시 창원중부서 형사 A 씨를 상대로 신문을 했다.
A 씨는 변호인과의 불꽃 튀는 신문에서 당시 수사과정 전반적인 사건에서 수없이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피고인 측은 아크말 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하는 과정이 경찰 조서에 담기지 않은 점을 들어 물었다. 아크말 씨 측은 A 씨에게 중요한 과정을 통역인도 없었고,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며 집중 추궁했다.
A 씨는 "자백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고, 아크말 씨가 자백하면서 진술서도 썼다"고 항변했다.
아크말 씨 측은 경찰 수사보고서상 기재된 점을 들어 질문을 이어갔다.
수사보고서상 아크말 씨가 강도살인 범행 도구인 공업용 커터칼을 창원 명서동 한 슈퍼마트에서 산 것으로 기재돼 있다.
슈퍼마트 주인은 지난 재판에서 공업용 커터칼 판매 사실을 부인했다.
아크말 씨 측은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물었다.
A 씨는 "아크말 씨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크말 씨 측은 "범행 도구 구매처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아크말 씨 자백만 듣고 기록한 거냐"고 다그쳤다.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최초로 맡은 창원서부서에서도 수사 관련 지적이 나왔다.
당시 사건 수사보고서상 택시 뒷좌석에는 숨진 택시기사 것이 아닌 신발 자국이 있었다.
B 씨는 당시 이 신발 자국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일치하는 발자국이 없다는 내용을 직접 수신한 바 있다.
B 씨는 "신발 제조사가 신발을 만들면 경찰에 주기적으로 등록한다"며 "당시 택시에서 나온 신발 자국은 경찰 데이터에 등록이 안 된 비메이커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에 아크말 씨 측은 "아크말 씨는 범행이 일어난 당시 메이커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답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B 씨 증언 내용이 아크말 씨 자백 내용과 배치됨을 들어 허위 자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크말 씨 자백 이전, B 씨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들을 만나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B 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용의선상에서 배제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최 교수는 당시 사건 수사보고서상 아크말 씨가 자백한 택시 유기 경로 내용과 검증 결과가 모순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교수는 "택시 유기장소에서 범행 장소까지 역으로 택시 타코미터·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 직선으로 뻗은 도로에서는 타코미터상 시속 10㎞로 주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밤 시간대, 구불구불한 도로 탓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간에서 타코미터상 시속 90㎞로 주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도로 상황과 타코미터상 주행속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아크말 씨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실제 사건 담당 형사 A 씨에게 "(조사 과정에서) 날 때렸고, 가족 추방을 들어 협박했으며, 1년만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A 씨는 "그런 적 없다"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인은 강한 어조로 위증.협박.폭행 등에 대해 고소할 것임을 완강하게 비쳤다.
사건 담당 형사 A 씨는 2017년 일반경찰에서 해양경찰로 전직해 2024년 명예퇴직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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