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후 업무추진비 집행한 천안시의원...기부행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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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등록 후 업무추진비 집행한 천안시의원...기부행위 '우려'

'의원'으로서 선거구민을 위한 공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하는지 점검 필요
예비후보자인 현역의원 5명, 업무추진비 내역 상세히 공개해야

  • 승인 2026-05-12 10:5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원 출마를 재차 선언한 예비후보자 중 현역 일부가 예비등록 후에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구민을 위한 기부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관련 법인카드를 소유할 수 있는 의원은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복지문화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민주당, 국민의힘)등 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제한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의회 의장 등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직무활동 범위가 명시돼 있고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4월 24일 현재 이들 중 5명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 신분을 가지고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드러났다.

특히 이들 예비후보자가 비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 '의원'으로서 직무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2026년 2월 20일부터 시의원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현역의원의 출마가 이어졌다.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의원으로서 업무를 보기보단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모양새여서 의정활동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A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지역구 등지에서 12건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향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기부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양태를 따져 개인이 집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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