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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 소방용품 점검안내문 (사진=예산소방서 제공) |
소방서는 19일 최근 마련된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을 바탕으로 건물 관계인과 시설 관리자들이 주요 소방용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성능 저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단순히 사용 연한만으로 폐기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작동 상태와 안전성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정상 작동 여부가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예방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장기준 적용 대상은 자동확산소화기와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등 5종이다.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의 권장 사용 기간은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으로 제시됐다.
소방청은 그동안 축적된 성능 분석 자료와 연구 결과, 해외 운영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외관 이상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작동 상태와 설치 환경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권장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 금지되거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 점검을 통해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규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설 관계인들이 평소에도 소방용품의 노후 상태와 작동 여부를 세심히 살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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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