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영주차장 캠핑카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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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주차장 캠핑카 특별점검 실시

장기주차.야영.취사행위 등 계도

  • 승인 2026-06-04 15:28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오는 8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과 부적정 주차 행위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최근 공영주차장 일부에서는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장기간 공간을 점유하면서 일반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대형 차량이 주차구역을 벗어나 주차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사례도 발생해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6월 8일부터 29일까지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와 구·군 교통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02곳과 구·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101곳이다. 시는 장기간 이동 없이 주차된 캠핑용 차량을 비롯해 주차장 내 숙박·취사 행위, 주차면을 벗어난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위반 소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등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한다. 시민들에게는 새롭게 바뀌는 주차장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가 확인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장기주차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주차장 안에서 차량 위치만 바꾸는 방식으로 장기주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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