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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문.(사진=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평상시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은 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기상·인원 관계없이 전면 착용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상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기장군은 법 시행 전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강화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장군은 어업인들이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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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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