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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주소 신청 방법과 필요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사진=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일반상가 등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직권 부여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 법정주소 형식의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정확한 주소 기재가 어렵고 공공기관 우편물이나 각종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화재나 구조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우편 수령부터 안전까지 생활 편의 향상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과 택배 배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도 한층 편리해진다.
특히 세부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재난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은 주민들이 스스로 상세주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한 뒤 '상세주소(동·층·호) 보기' 항목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세주소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직권 부여 추진으로 주소 사각지대 정비
기장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는 동시에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직권 부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권 부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와 건물 기초조사, 소유자·임차인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주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며,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 정부24 등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정확한 우편·택배 배송뿐 아니라 재난과 위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주소정보"라며 "집중 홍보와 직권 부여 추진을 통해 주소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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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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